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시 기회도 원안대로 5년 내 5회까지로 정했다.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이들에게도 1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전날 강용석 의원 등 여야 일부 의원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정부안에 앞서 실시된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어 정부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고 지난 2월 국회 때처럼 부결되는 사태는 없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혹시 모를 '반란표'를 우려해 의원총회까지 열어 '단도리'를 철저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난번 의총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는 2013년에 재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당론을 정했는 데도 일부 의원들이 그것을 부칙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반드시 부결시켜 당론이 깨지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