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방식' 줄기세포 연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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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차병원에 조건부 허용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황우석 사태'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연구 제목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삭제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해야 하는 두 가지 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또 △동물실험을 병행해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
차병원이 이 조건 등을 충족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하면 연구가 가능해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연구 제목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 이름을 삭제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생명윤리 전문가를 보강해야 하는 두 가지 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또 △동물실험을 병행해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
차병원이 이 조건 등을 충족시키고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하면 연구가 가능해진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