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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양도세중과 폐지안, 재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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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안이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주장에 따라 3월 16일이후 투기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은 10%포인트의 가산세가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비투지기역에 위치한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인 6~35%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주택을 팔 때는 가산세 10%포인트가 부과돼 최대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급 대상은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밝힌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당초 지난 27일 조세소위를 통과안 수정안은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모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수정 의결됐습니다. 어렵사리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전체회의 시작전부터 민주당측은 '공무원 스파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의총에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몰래 참석해 염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양도세 중과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염탐하기 위해서 들어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같은 공세는 윤증현 장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의총이었고, 이번 임시국회 상황에 대한 원내대책회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개회의였구요.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비공개로 바뀌는 사실을 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살 일을 짓을 하나 이 사람아." 이같은 헤프닝은 일단 장관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씁슬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0일로 예정된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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