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는 '다주택 양도세 완화' 소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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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5%,내년 6~33%)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에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통과시켰다. 일반세율로 낮아진 양도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모두 지난 3월16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해 이 기간에 강남지역 집을 판 다주택 보유자들은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정부의 말만을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