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별 대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집단에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 요구
신규자금 지원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키로
채권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1500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본격 착수,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채권단의 평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감원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1500여개 개별 대기업들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본격 착수, 6월까지 마무리한 후 7월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직후인 7월 현장검사를 통해 채권단 평가가 적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채권단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10여개 그룹은 5월말까지 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MOU)를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M&A(인수합병) 등을 통해 과도하게 외형을 확대해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은 통상 요주의,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되며 은행의 경우 각각 대출채권의 7%,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지원 자금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상 손실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동결된 채권은 연체 기간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장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차 건설·조선업 신용평가시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제무제표 기준으로 5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38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규자금 지원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키로
채권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1500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본격 착수,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채권단의 평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감원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1500여개 개별 대기업들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본격 착수, 6월까지 마무리한 후 7월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직후인 7월 현장검사를 통해 채권단 평가가 적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채권단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10여개 그룹은 5월말까지 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MOU)를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M&A(인수합병) 등을 통해 과도하게 외형을 확대해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은 통상 요주의,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되며 은행의 경우 각각 대출채권의 7%,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지원 자금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상 손실률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동결된 채권은 연체 기간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장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차 건설·조선업 신용평가시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제무제표 기준으로 5월말까지 추가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38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이달말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