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2009년 Special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Special 301조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 제182조에 의거해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주요 교역국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다.

올해 보고서는 미국의 77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33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Special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1989년 이래 매년 우선감시대상국(9회) 또는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돼왔지만 올해엔 감시대상국에서 처음으로 제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하여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기술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