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왜 보험에 큰 관심을 보일까.

첫째 보험의 위험회피 기능,다시 말해 보험 본연의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부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절대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현재의 소득수준을 미래에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안정적인 상품인 연금보험 등에도 관심이 많다.

둘째는 보험의 뛰어난 절세 효과다.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는 점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부자 입장에서는 더욱 매력적이다. 보험 외에는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금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종신연금이나 상속연금보험 등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보험을 활용해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부자들이 보험을 잘 활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부(富)를 승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상속 · 증여다. 전통적인 부자들은 현금성 자산보다 토지,건물 같은 고정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에 유족들이 부득이하게 건물이나 토지를 헐값에 넘겨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자들 중에는 공장 문을 닫거나 경영권을 넘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지 않은 보험료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상속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분들에게 필자는 아예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충분히 설정해둘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부담이 큰 사람에게는 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연금보험을 통해서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형태로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