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이외의 비(非)투기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2년을 보유한 뒤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일반 세율(6~35%)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언제 팔아도 일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45% 단일 세율)하지 않고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비투기 지역은 일반 세율만 과세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중과세 완화를 적용할 경우 매물만 늘어날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했고 이번에 3주택 이상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이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 과세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