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검찰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함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자 히든카드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과 '권양숙 여사 재소환 검토'를 언론에 흘리면서까지 압박을 가했지만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입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600만달러 뇌물수수 등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대부분의 의혹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에 연루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정화삼씨 형제,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사건을 맡고 있다.

또 23부는 휴켐스 헐값 매각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한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사건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의 1라운드 수사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송은복 전 김해시장,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의 사건 재판을 줄줄이 진행하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달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