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금산분리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소재를 두고 여야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9%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당초 여야가 4월 처리에 합의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2개 쟁점법안 중 한개만 통과된 것.
이 같은 사태는 이날 본회의에 법사위를 통과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여야 원내대표가 마련한 수정안이 함께 올라오자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비롯됐다.

상임위 통과안은 산업자본(기업)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여야가 절충한 수정안은 한도를 각각 9%, 18%로 낮춘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반대토론에서 "상임위에서 결론난 것을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 공적을 내기위해 정치적으로 야합했다.

오늘은 원내지도부의 권력에 개별의원의 짓밟는 폭거의 날"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은행법 수정안은 통과됐지만 이어 표결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92명, 반대 64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법체계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SC제일은행 등 은행법의 적용받는 기관은 9%,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현행 4%로 묶이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로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는 야당의 약속을 깨고 집단적으로 반대하면서 불상사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영선 위원장이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수정안을 요구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민주당은 수정안에 합의해준 적이 없고 여당 내분으로 생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본회의 통과를 몸으로 막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김유정 대변인은 "당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블랙 코미디 한편을 봤다.

한나라당의 내분이 만들어낸 자중지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은행법 개정안이 4개월 후 시행되기 전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정해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