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이버 기한연장' 시행 입력2009.05.04 17:29 수정2009.05.05 10: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한연장 대상 통보를 받은 기업이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 접속,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아스 동물약품 사업 진출…키르키스스탄에 '코아스 키르' 설립 코스피 상장사 ㈜코아스(대표 민경중)는 지난 21일 동물약품 생산 및 유통,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키르키스스탄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현지 법인명은 코아스키르(가칭) 유한책임회사로, 지분 취득비... 2 신한은행, 땡겨요 신규입점 강남 가맹점에 최대 40만원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땡겨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신한은행의 ‘땡겨요’... 3 창업 2년만에 800억원을 확보한 반도체 스타트업은? [긱스 플러스] 반도체 스타트업에 '뭉칫돈'유전자 의약품 개발업체, 473억원 확보이번 주에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잇따라 시드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반도체 성능을 높여주는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