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거래 중소기업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만기연장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기한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기한연장 대상 통보를 받은 기업이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에 접속, 사이버 승인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