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스텍은 4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주)포스틸과의 수입대행 계약건에 대한 이행 여부의 시비를 두고 동양에스텍이 보유한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인근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에스텍은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