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직원과 주유소 사장, 어민 등 8명이 공모해 25억 원대의 면세유를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에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업무상 횡령)로 고창수협 직원 김모(40)씨와 주유소 사장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6명은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유소 사장인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자신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담은 뒤 이를 일반에 판매해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고창수협의 비상임 이사인 주유소 사장 이씨는 고창수협이 직영하는 이 주유소를 2007년 8월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으며, 직원 김씨는 어민이 정기적으로 면세유를 수급해 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어민들은 자신의 면세유 카드를 직원 김씨에게 맡겨둔 채 최고 900여만원까지 현금으로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어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과정에서 수협 간부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