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한 기업에는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추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조정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3년 내에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감면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정부는 자산 매각, 주주의 자산 증여,증자,기업 양도, 주식 교환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2010년까지 분할 과세 또는 과세 이연 등을 허용했다. 노후차 교체 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 지원은 신차 구입자의 감면 신청이 있으면 자동차회사는 노후차 보유 여부만 확인해 개별소비세 등을 즉시 감면토록 했다. 다만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감면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

또 노후차 교체 시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차 취득 · 등록세 감면액의 20%로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 증가분이 없으므로 지방 10%,수도권 3%인 일반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