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에 탈락했다가 최근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9명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정 의원 등 9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의원 등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3차 면접과 다음 해 실시된 24회 면접시험에서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해 국가관과 사명감 등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최하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합격 처리됐다.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사법시험 2차 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잇단 면접 탈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며 합격 지연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 등 2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사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