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지난해 금속성 이물질 검출로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 리필’을 아기에게 먹인 엄마들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이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제조업체인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소시모는 지난해 5월 엔파밀 리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분유에서 쇳가루가 나와 아기에 대한 죄책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드존슨사와 국내 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소시모는 금속성 이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입증을 시도했지만 이번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해선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다.2006년 쇳가루 분유 논란 당시 농림부는 검출된 철,크롬,구리,망간 등 이물질의 양이 매우 적고 물에 녹지 않는 알갱이 형태로 배설되기 때문에 인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소비자의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한 결과,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미드존슨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뒤 국내 분유시장에서 철수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