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도시-非도시' 구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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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이용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지역과 비(非)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주거 · 상업지역은 1만㎡,관리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 관리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 · 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분토록했다.
지정 대상도 복합단지(주거 · 상업 · 업무기능 혼합)나 군부대 이전지,준산업단지,관광단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재개발 · 재건축 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구역 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 넘으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행위 규제가 비슷한 지역끼리 시가화용,유보용,보전용으로 재분류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보전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유보용은 지정 목적에 맞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의기구가 제각각이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지구단위계획'이란 주거 · 상업지역은 1만㎡,관리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개발 · 관리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복잡한 국토이용 체계를 통합 · 단순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분토록했다.
지정 대상도 복합단지(주거 · 상업 · 업무기능 혼합)나 군부대 이전지,준산업단지,관광단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개발구역,재개발 · 재건축 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구역 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어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만 넘으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를 도입해 자동 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행위 규제가 비슷한 지역끼리 시가화용,유보용,보전용으로 재분류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보전용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유보용은 지정 목적에 맞게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심의기구가 제각각이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변경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통합 심의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