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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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6월말부터는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하천점용허가대상에 선박계류행위를 포함시켜 무단 계류 선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하천점용허가대상에 선박계류행위를 포함시켜 무단 계류 선박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수를 유발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그물 등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