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법 공포…바이오 연구 활기띨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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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8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발표했다.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 정보를 연구자가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등 생명연구 성과물들은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쟁 같은 연구 성과물을 둘러싼 실체 논란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 정보를 연구자가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등 생명연구 성과물들은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쟁 같은 연구 성과물을 둘러싼 실체 논란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