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을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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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생겨도 보상 못받아
이정선 의원, 판매금지 법안 발의…일부 소비자 "지나친 규제" 반발
이정선 의원, 판매금지 법안 발의…일부 소비자 "지나친 규제" 반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샘플(견본) 화장품 매매를 금지해야 하느냐를 놓고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시끌시끌하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을 발의하자,일종의 '그레이 마켓'(공정시장과 암시장의 중간지대)을 형성해온 샘플 매매상과 일부 소비자들은 "상거래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화장품 업계는 "소비자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샘플 화장품은 본래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험 삼아 써보도록 무료로 나눠주는 소용량(보통 7~10㎖) 판촉용품이다. 그런데 '설화수'(아모레퍼시픽),'오휘'(LG생활건강) 등 고가 인기 화장품의 경우 이렇게 뿌려진 샘플이 화장품 방문판매원,대리점 등을 통해 샘플 매매상에게 대량으로 넘겨져 유통되면서 샘플 화장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G마켓,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이런 샘플을 10~50개 단위로 사고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샘플을 '미니 화장품'이란 이름으로 파는 인터넷몰만도 수십개에 달한다.
고급 화장품은 인터넷몰에서 정식 판매하지 않는 데다,샘플을 묶어서 사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한 오픈마켓에선 '설화수 자음' 2종의 샘플이 1㎖당 88원으로,정품(1㎖당 460원)의 5분의 1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오픈마켓 관계자는 "최근에는 화장품회사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으로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흘러나온 샘플까지 암시장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매매상들이 점점 더 값싸게 샘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샘플 화장품의 안전성이다. 샘플 판매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정선 의원은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샘플을 산 소비자에게 피부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 제조사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배포한 샘플 화장품이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겠지만 혹시라도 가짜 샘플이 섞여 드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 그런 피해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판매금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오현순씨(서울 남가좌동)는 "싼 가격에 고급 화장품을 체험해 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를 모두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화장품 회사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용량 제품을 체험용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차기현/안상미 기자 khcha@hankyung.com
샘플 화장품은 본래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험 삼아 써보도록 무료로 나눠주는 소용량(보통 7~10㎖) 판촉용품이다. 그런데 '설화수'(아모레퍼시픽),'오휘'(LG생활건강) 등 고가 인기 화장품의 경우 이렇게 뿌려진 샘플이 화장품 방문판매원,대리점 등을 통해 샘플 매매상에게 대량으로 넘겨져 유통되면서 샘플 화장품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G마켓,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이런 샘플을 10~50개 단위로 사고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샘플을 '미니 화장품'이란 이름으로 파는 인터넷몰만도 수십개에 달한다.
고급 화장품은 인터넷몰에서 정식 판매하지 않는 데다,샘플을 묶어서 사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한 오픈마켓에선 '설화수 자음' 2종의 샘플이 1㎖당 88원으로,정품(1㎖당 460원)의 5분의 1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오픈마켓 관계자는 "최근에는 화장품회사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으로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흘러나온 샘플까지 암시장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매매상들이 점점 더 값싸게 샘플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샘플 화장품의 안전성이다. 샘플 판매금지 법안을 발의한 이정선 의원은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샘플을 산 소비자에게 피부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화장품 제조사 관계자도 "정상적으로 배포한 샘플 화장품이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겠지만 혹시라도 가짜 샘플이 섞여 드는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 그런 피해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판매금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오현순씨(서울 남가좌동)는 "싼 가격에 고급 화장품을 체험해 보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를 모두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화장품 회사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용량 제품을 체험용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차기현/안상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