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믹스, 6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중도해지 입력2009.05.07 15:58 수정2009.05.07 15:5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쎄믹스는 7일 현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교보증권과 맺은 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에 영풍 무력화…법정다툼 장기화 불가피 [종합] 2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밈코인...가상자산 업계에 득될까 독될까 [황두현의 웹3+] 3 [속보]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이사수 상한' 안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