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었던 배우 박신양 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출연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박씨가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었다.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리자 SBS의 요청을 받은 이김프로덕션은 박씨에게 연장출연을 제의했고 회당 출연료 1억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 계약한 뒤 ‘쩐의 전쟁 보너스 라운드’4회 분량을 촬영했다.박씨는 추가 촬영분 출연료 가운데 3억4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자 연기지도 프로듀서의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김프로덕션은 “4차례의 추가 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기본 촬영과 마찬가지로 회당 4500만원인데 박씨가 SBS와 연장 방영 협의가 끝난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초과 지급받은 출연료 1억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법원은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