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설립·운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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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30%까지 내국인 입학허용
[한경닷컴]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요건을 완화해 국내의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비율을 정원의 30%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교과부는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외국인 재학생의 3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준을 ‘재학생’이 아닌 ‘정원’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설립되는 초·중·고교이다.아직 이들 교육기관에 입학할 외국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해놓다 보니 아예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재학생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하면 그만큼 내국인의 입학비율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내국인 입학비율이 늘어나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취지 자체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의 30%로 하겠다는 것은 한시적 규정이며 추후에는 결국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행 법령에 외국 교육기관이 결산 잉여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외국 교육기관이 자국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초ㆍ중ㆍ고교 외에 외국 대학의 설립을촉진하기 위해 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요건 등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외국 교육기관은 국내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한해 설립되는 초·중·고교이다.아직 이들 교육기관에 입학할 외국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해놓다 보니 아예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재학생이 아닌 정원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하면 그만큼 내국인의 입학비율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내국인 입학비율이 늘어나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취지 자체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의 30%로 하겠다는 것은 한시적 규정이며 추후에는 결국 외국인과 내국인 입학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현행 법령에 외국 교육기관이 결산 잉여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외국 교육기관이 자국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초ㆍ중ㆍ고교 외에 외국 대학의 설립을촉진하기 위해 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요건 등 설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