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또 다시 보류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업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의료 교육 컨텐츠 고용 등 9개 분야별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리의료법인 등 또다시 보류

관심을 끌었던 의료부문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의료정보 공개 등 핵심 사안들이 죄다 빠졌다. 정부는 우선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는 주무무처인 보건복지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개인의료보험의 제한적 허용,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허,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전제조건 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며 "최공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의약품 수퍼판매와 의료정보 공개 등도 충분한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들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의료선진화 방안에 대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왔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취임 이후 줄곧 허용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의견수렴-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입 추진

정부는 다만 이번 선진화방안에 새로운 의료시장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내놨다. 먼저 금연 절주 식이요법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법상 민간기업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무면회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2010년 10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1년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과는 별도로 병의원의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서비스를 맡을 수 있는 '경영지원회사(MSO)'도 오는 10월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병원을 자회사로 거느린 병원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양방,한방 협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특정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소 전문병원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