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지방경찰청이 ‘단속 대상자와 접촉하려면 사전 보고하라’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단속 중인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상습적으로 통화한 고양·파주지역 경찰관 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단속정보 유출 등 직무유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찰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향후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일산·파주지역에서 오락실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업주 이모(47),브로커 김모(46)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단속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되는 A(42)경사 등 경찰관 15명을 조사중이다.경찰은 이들의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경찰서 상황실 112신고,단속장부 등을 대조해 수사정보 유출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일부 경찰관의 경우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있다.경찰은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이씨 등과 통화한 수십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1차 조사한 뒤 통화 횟수가 잦은 15명을 추려내 정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고 단순 통화자는 징계할 방침이다.

수원=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