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성분 들어간 식이섬유보충제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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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보충제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더블유지코리아社가 말레이시아의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社로부터 수입해 신고한 '화이버 플러스'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성분인 '센노사이드'가 2511ppm 검출돼 모든 제품을 폐기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더블유지코리아가 그동안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이버 플러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8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더블유지코리아社가 말레이시아의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社로부터 수입해 신고한 '화이버 플러스'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성분인 '센노사이드'가 2511ppm 검출돼 모든 제품을 폐기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더블유지코리아가 그동안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화이버 플러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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