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는 11월부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종이어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공포,6개월 후인 11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자 선택사항이었던 전자어음 사용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업체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는 의무화된다.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행되는 어음이다.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입됐다.백지 발행이나 배서가 허용되지 않고 배서가 20회로 제한돼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실물 발행없이 전자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어음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도난·횡령 사고의 위험이 적으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은행을 찾아 당좌 예금약정 및 이용자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을 통해 관리기관에 발행인으로 등록해야 한다.전자어음을 수취하는 회사는 은행과 이용자 약정을 맺고 관리기관에 수취인으로 등록하면 된다.등록 후에는 거래은행이나 전자어음서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note.kr)에 접속해 어음 발행,수취,배서 등을 할 수 있다.수수료는 발행의 경우 건당 1000원,배서는 2000원,지급제시는 3000원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