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해직기간 호봉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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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교사들이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8일 전교조 활동을 했던 전·현직 교사 91명이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직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활동에 강력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전교조의 가입이 금지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직처분을 무효로 볼 수없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지난 1989~1992년 사이 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93년부터 복직했다.이후 이들은 200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지난 해 2월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8일 전교조 활동을 했던 전·현직 교사 91명이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직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활동에 강력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전교조의 가입이 금지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직처분을 무효로 볼 수없는 만큼 이 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은 지난 1989~1992년 사이 전교조 결성에 관여했거나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가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93년부터 복직했다.이후 이들은 200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고 지난 해 2월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