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금융지주회사법 논란‥당초 취지는 금융 대형화로 경쟁력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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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원래 금융위원회가 정부법안으로 발의하려고 지난해 10월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를 조속히 풀어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당정은 이를 의원입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이다.
입법전략 수정에 따라 공성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공성진안'으로 통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한 것은 금융 대형화 겸업화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대신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제조업체)를 지배할 경우 상장사의 경우 최소 20% 이상,비상장 회사의 경우 4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단서를 뒀다. 이 정도로 보유 지분을 높여놔야 나중에 비금융회사(제조업체)를 지원하거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돈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전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특히 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사 밑에 제조업체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맡긴 돈이 제조업 손자회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이중의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은행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설립 및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금융회사 간 인수 · 합병(M&A)을 활성화해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둔 입법안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입법전략 수정에 따라 공성진 의원이 '총대'를 메고 대표 발의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공성진안'으로 통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한 것은 금융 대형화 겸업화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사업 영역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대신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제조업체)를 지배할 경우 상장사의 경우 최소 20% 이상,비상장 회사의 경우 4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단서를 뒀다. 이 정도로 보유 지분을 높여놔야 나중에 비금융회사(제조업체)를 지원하거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돈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사전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특히 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사 밑에 제조업체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맡긴 돈이 제조업 손자회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이중의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은행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설립 및 자회사 편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금융회사 간 인수 · 합병(M&A)을 활성화해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특정 그룹에 대한 특혜를 염두에 둔 입법안이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