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파견대상 업무는 건물청소,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어 인력 운용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6월까지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기업에서 받는 소개요금을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고용서비스 업체 중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민간위탁 사업에는 주계약자 방식을 2010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을 공동으로 수급하는 업체 중 한 회사가 계약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 등을 맡게 된다. 또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고용서비스 관련 과목을 확대해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