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38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부동산,아파트 분양권,주식(비상장),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36만명이 발송 대상에 포함됐다. 확정신고 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