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도 아파트 분양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자로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을 대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토록 했다.

다음으로 중개업자는 미분양 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할 경우 대상물건이 미분양 아파트라는 점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토록 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엔 채권최고액을 확인,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