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탈세 신고하세요 입력2009.05.11 17:47 수정2009.05.12 09: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11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연 49%)를 초과해서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마른김 가격 '역대 최고' 찍었다…한 장 150원 '최초' 돌파 마른김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 가격은 3년째 고공행진 중이다.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이었다. 순별 평균 소매가격이... 2 3990원에 내놓자 1200만개 '불티'…불황에 웃는 이유 있었네 [이선아의 킬러콘텐츠] 이랜드그룹은 2년 전 킴스클럽에서 애슐리퀸즈와 협업한 간편식 ‘델리바이애슐리’를 내놨다. 치킨, 탕수육, 샐러드 등 애슐리퀸즈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1·2인용으로 소포장해 &lsquo... 3 초기 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녹색금융으로 풀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 K-택소노미 확대, 녹색금융 속도 낸다 K-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금융 사례② 이은하 신한은행 SDGs기획실 부장- 녹색금융(녹색채권) 취급 실적이 궁금하다.“신한은행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