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매매방법이 단일가매매로 변경(4월 6일)된 이후 예상가격 급변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허수성호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제도변경 이후 4월중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격 체결시 56종목(52사)에 대하여 예상가 급변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일부 계좌가 고가의 매수(또는 저가의 매도) 호가를 제출한 뒤 단일가격 체결 직전에 이를 취소·정정(허수성호가)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예상가격 급변 기준은 단일가격 체결 5분 이내에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3% 이상인 경우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수성호가에 의한 예상가격 교란 개연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반복적으로 허수성호가를 제출해 예상가격을 교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증권사의 14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를 통한 예방조치 요구 등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 예상가 급변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허수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세 조종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조사(심리 및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