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 1억 어음 위ㆍ변조 발생 입력2009.05.11 07:43 수정2009.05.11 07: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페스는 지난 8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자사 명의의 위ㆍ변조된 1억원짜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11일 공시했다.오페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방산이 끌고 조선이 밀고…4개월 만에 2600 탈환 성공한 코스피 지난해 말 236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지수가 2600선을 탈환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 2700선까지 무난하게&... 2 [마켓칼럼]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 3 [마켓칼럼] 올해 2차례 이상 美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이유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