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 1억 어음 위ㆍ변조 발생 입력2009.05.11 07:43 수정2009.05.11 07: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페스는 지난 8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자사 명의의 위ㆍ변조된 1억원짜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11일 공시했다.오페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연말에 깜빡할 뻔'…2개월 만에 7000억 '재테크족' 몰린 곳 지난해 연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 2 "올해엔 바이오?"…역대 최고치 경신한 새해 주도주를 둘러싼 분석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연초 국내 증시가 역대 최고치 수준을 경신하며 출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새해 주도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이 여전히... 3 "'불장'에 돈 썩힐 수도 없고"…은행 이자보다 더 벌려면 올해 글로벌 증시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우세하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금리·환율 변수로 인한 변동성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환경에서 퇴직연금 투자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7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