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2750%의 이자율을 적용,거액을 챙긴 혐의로 악덕 고리대부업자 이모(47·대전 대덕구)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2명은 지난 3월 23일 A(29·여) 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에 이자 30만원씩 총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강원 대전 충북에 거주하는 피해자 95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은 “이씨가 50만원을 빌려줄 때는 1주일마다 30만원,100만원에는 40만원,150만원에는 60만원의 이자를 받아챙겨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