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장남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수사중이다.

검찰은 천 회장과 가족이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2007년 4월 100만주,5월 92만7000여주,11월 135만주를 내다 팔았을 때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이를 고가에 사들였다가 작년 하반기 헐값에 되팔아 천 회장의 장남이 이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중나모여행사 공시에 따르면 세전씨는 2007년 4월4일 15만주를 주당 6400원에,5월25일 5만1000여주를 7640원에,그리고 11월8일 32만7000여주를 1만2700원에 각각 팔아 보유 지분이 9.91%로 낮아졌다.이후 2008년 10월1일부터 11월27일까지 9차례에 걸쳐 주식 40만5000여주를 평균 팔 때보다 훨씬 낮은 3600∼3800원대에 사들여 보유 지분을 11.61%로 늘린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주식 매입자 15명 중 해외에 있거나 몸이 아픈 2명을 제외한 13명을 차례로 불러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거나 그의 돈이 유입됐는지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청탁으로 지인들이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을 입증하면 천 회장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한 전 청장에게 청탁했는지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해성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