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건을 부패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의 사건과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22부 외에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가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업무와 관련해 200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박전 회장에게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3억9천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달 8일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