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국내 자산 담보로 해외대출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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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 시행
신한은행은 12일 해외 이민자들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해 대출을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 상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은 국내에 자산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개인고객들이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내자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는 신한은행 예금과 아파트 등 주택이다. 보증한도는 예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80%, 주택은 대출가능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최근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국내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주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자산가치는 그대로 지켜주면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기존에 흔히 스탠바이 엘씨로 불리는 보증신용장은 기업고객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개인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신한은행은 12일 해외 이민자들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해 대출을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 상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글로벌외화지급보증'은 국내에 자산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개인고객들이 현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내자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보증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는 신한은행 예금과 아파트 등 주택이다. 보증한도는 예금의 경우 납입금액의 80%, 주택은 대출가능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최근 자산가치가 떨어져서 국내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이주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자산가치는 그대로 지켜주면서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기존에 흔히 스탠바이 엘씨로 불리는 보증신용장은 기업고객들만의 전유물이었으나 개인고객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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