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미리 확보해 적기에 싸게 공급하는 토지은행(Land Bank)이 이달 중 설립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달 안에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올해 말까지 총 2조원(사회간접자본용지 1조원,산업용지 1조원) 규모의 땅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열어 비축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땅을 매입할 방침이다.

토지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 · 산업 · 주택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땅수급도 조절해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미리 땅을 사두면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SOC와 산업 · 주택용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이어져 기업투자 활성화와 집값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