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다툼 사라진다… 점포 계량기 따로 설치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수도조례 54년만에 대수술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점포와 사무실 등은 개별적으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점포(사무실)별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을 몰라 벌어졌던 요금분담 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사무실)들이 독자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수도조례가 전면 개정되기는 1955년 이후 54년 만이다. 주택은 1996년 10월부터 개별 계량기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시는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영업용,업무용,목욕탕용 건물 등 22만여 채에 입주한 점포(사무실) 간 요금분담 시비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한 빌딩에 식당(영업용)과 사무실(업무용) 사우나(목욕탕용) 등이 있을 경우 업종별로 1개씩 모두 3개의 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요금분담 시비는 물론 여러 점포(사무실)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누진요율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이에 따라 그동안 점포(사무실)별로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을 몰라 벌어졌던 요금분담 시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사무실)들이 독자적으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수도조례가 전면 개정되기는 1955년 이후 54년 만이다. 주택은 1996년 10월부터 개별 계량기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시는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시내 영업용,업무용,목욕탕용 건물 등 22만여 채에 입주한 점포(사무실) 간 요금분담 시비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한 빌딩에 식당(영업용)과 사무실(업무용) 사우나(목욕탕용) 등이 있을 경우 업종별로 1개씩 모두 3개의 계량기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요금분담 시비는 물론 여러 점포(사무실)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누진요율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