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해고, 100만명 vs 49만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개정 놓고 '고용대란설' 논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7월 비정규직 고용대란설'이 도마에 올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올 7월 이후 1년간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정부 예측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치를 인용해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받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만6000명"이라며 "근속 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해도 매달 최대 4만1000여명(1년기준 49만여명)이 조항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평등관은 "지난 2년간의 근속 현황을 분석하면 올 8월 2년 초과 근속자가 총 92만8000명으로 예측된다"며 "오는 7월 이후 100만여명의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정규직화하거나 실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2년간 정규직 전환율은 법 시행 이전에 비해 2%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라며 "사용기간 연장으로 대량 해고 사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소장은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율은 표본 선정 등에서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유연성은 양극화 및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잠재력이 침식된다"고 비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올 7월 이후 1년간 100만명이 해고된다는 정부 예측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치를 인용해 "올해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적용받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만6000명"이라며 "근속 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해도 매달 최대 4만1000여명(1년기준 49만여명)이 조항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평등관은 "지난 2년간의 근속 현황을 분석하면 올 8월 2년 초과 근속자가 총 92만8000명으로 예측된다"며 "오는 7월 이후 100만여명의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정규직화하거나 실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 비정규직법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2년간 정규직 전환율은 법 시행 이전에 비해 2%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라며 "사용기간 연장으로 대량 해고 사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소장은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율은 표본 선정 등에서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노동유연성은 양극화 및 빈곤의 확대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잠재력이 침식된다"고 비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