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휴일을 늘리자'는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공휴일이 일요일일 때 평일에 대신 쉬자는 '대체휴일제'법안이 선보인 데 이어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등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주말과 겹쳐 아쉬워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전날이나 다음 날을 휴일로 하는 제도다. 그는 "매년 최소 3일씩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행복권 보장 차원에서 외국 대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지난달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만큼 논의가 힘을 얻게 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화 · 도시화 · 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된 경로사상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과 한글날 등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화하는 내용을 공휴일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행안위의 한 전문위원은 "올해와 내년 공휴일이 유난히 주말과 겹쳐 줄어든 탓인지 17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휴일 관련 법안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