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해 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