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기업들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하청업체 직원들도 입학할 수 있다.또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사내대학은 기업들이 생산현장에 설립한 대학으로 인근 대학의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정규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제도다.현재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공과대학교(4년제)와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는 공과대학(2년제) 등 두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사내대학을 통해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만 사내대학 입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학 당시 당해 사업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 재직 중’이면 입학할 수 있다.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들도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사내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내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까지 확대된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의 협회등이 사내대학을 설치,직원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이 사내대학 운영시 교사(校舍)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설치인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