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1년에 금강 대청댐 인근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수질오혐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한강과 다른 강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과 한강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간 입지 규제를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기로 했다.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총량 범위내에서 공장이나 축산시설 등의 신증설이 허용돼 있으나 동일한 여건의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대청댐 특별대책지역내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는 그동안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돼 왔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2011년부터는 이같은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오염총량내에서 개발가능한 사업을 선정할때 투명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5년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때 시장·군수 등이 이 계획에 포함시킬 개발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광주시의 경우는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용인시는 신청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해 선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원회는 아울러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 수립때부터 개선방안들이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2012년6월부터 한강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