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내대학 입학도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 대학은 기업들이 생산 현장에 설립한 대학으로 인근 대학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정규 학위를 취득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공과대학교(4년제)와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는 공과대학(2년제)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사내 대학을 통해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종전의 '종업원 200명 이상인 단독 기업'에서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업종의 협회 등이 사내 대학을 설치,소속 회원사 직원들의 학위 취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