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에 금강 대청댐 인근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축사 등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제가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오염총량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11년까지 금강과 한강수계 간의 입지 규제 차이를 없애 주기로 했다. 현재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 축사 등의 신증축이 허용돼 있으나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에는 이것이 금지돼 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청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면적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