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기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는 지난달 28일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여수공장의 필수 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필수 공익사업장인 정유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에 따른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석유인수,제조,저장,공급업무,시설 긴급정비 등을 필수 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필수 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불법파업이 된다. 이번에 노사가 필수 유지업무 범위를 조합원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조합원 비율이 88%에 달해 비조합원이 파업을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노사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돼 대체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문구도 넣어 협정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