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지역(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크기 20㎡ 이하 '미니 지분'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3.3㎡당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정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도정법 개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할 수 있는 지분 크기의 기준이 20㎡ 이하에서 180㎡로 완화됐다. 뉴타운에서 20㎡보다 큰 재개발 지분을 사려면 매입자가 실거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지만 3월 이후로는 180㎡ 이하이면 큰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이전까지 거래가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몰리고 다른 지분보다 비싸게 거래됐던 미니 지분의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는 2년 전 3.3㎡당 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던 10㎡ 크기의 지분이 지난 2월 3.3㎡당 3500만원에 팔렸다. 법 개정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이 부랴부랴 급매로 내놓은 것이다.

강서구 방화뉴타운에서도 3.3㎡당 4000만원에 거래됐던 미니 지분의 호가가 3200만~35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래가 쉬워지면서 매물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다 20㎡ 초과 지분의 거래가 묶이면서 누렸던 반사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지분의 크기가 클수록 보상액이 올라가고 배정받는 아파트 크기도 늘어나는데 굳이 미니 지분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